행정심판의 재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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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교육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청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의 소속 상급행정기관중, 바로 위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는을 분리시켜 심리의결 기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3)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된다. 즉 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결청이 된다된다.
4)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다
5)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의 재결청
이러한 공공단체나 사인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탁기관이 재결청이 된…(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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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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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의 재결청
1) 처분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과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그밖에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