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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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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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대상인 원처분 자체가 부활될 가능성 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익을 부정하여 이를 좁게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비록 취소대상인 원처분이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종료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부활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익이 인정되며 행정소송법도 이를 명文化(culture) 하고 있따
II.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문제점(問題點)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과 권리보호의 필요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적격이란 題目 아래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따 즉 처분의 소멸 후에는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롤 인하여 회복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따
III.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1. 계쟁처분을 취소할 현실의 필요가 있고, 또 취소판결을 받으면 소기의 구題目적이 현실적으로 달성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중복된 취소청구는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처분 후 사유에 의해 행정처분에 의한 이익 침해가 해소되는 경우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된다.
4. 처분 후 사유의 소의 이익에 대한 影響
처분 후 법령 등의 개폐로 인한 제도의 폐지에 의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당해 처분에 의해 침해된 이익의 회복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된다.
IV.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때와 소의 이익
이는 처분등의 효…(To be continued )
순서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 ,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상 협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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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다시 임대차계약 존속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따
3. 처분에 의한 이익침해에 대하여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청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과거에는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대상인 원처분 자체가 부활될 가능성 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익을 부정하여 이를 좁게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비록 취소대상인 원처분이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종료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부활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익이 인정되며 행정소송법도 이를 명文化(culture) 하고 있따
II.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문제점(問題點)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과 권리보호의 필요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적격이란 題目 아래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따 즉 처분의 소멸 후에는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롤 인하여 회복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따
III.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1. 계쟁처분을 취소할 현실의 필요가 있고, 또 취소판결을 받으면 소기의 ...
협의의 소익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당위성을 의미한다.
특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특별한 쟁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그 제도에 의할 것이고, 그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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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익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당위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