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과 PL 리스크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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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5: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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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PL중 표시상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안전벨트 뿐만 아니라 수동안전벨트도 반드시 매야한다는 것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을 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 하에서는 제조업체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ꡐ제조물의 결함ꡑ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변경되어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대폭 경감되어 소비자가 피해변상을 받기가 용이하게 되었다.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제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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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保險(보험) 론현대차
PL 과 PL 리스크에 마주향하여
PL 과 PL 리스크에 대한 글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전에는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고, 따라서,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해야 했다.
따라서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과정의(定義)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기서 PL법에 상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대폭 경감시키는 PL법
제조물 책임법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기업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뉴욕=연합뉴스 엄남석특파원)
▶ 위 사건을 간단히 정리(arrangement)하면 피해자는 자동안전벨트를 부착한 현대자동차를 타고가다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는데 이 때에 피해자가 자동안전벨트가 아닌 일반 안전벨트를 했다면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 하여 피해자 가족측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제조업체의 잘못을 인정하여 950만불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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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제조물의 제조과정 중에서 제조업자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여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제조과정 중의 제조업자의 잘못과 상관없이 제품의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