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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6: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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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제6조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및 헌법 제43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원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II. 판결요지
1
국민연금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제6조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및 헌법 제43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원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I. 판시사항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I. 판시사항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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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