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대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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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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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은 제110조 1항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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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대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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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리행위의 하자
일. 대리권의 제한
일. 협의의 무권대리
일. 무효행위의 전환
일. 민법상의 추인
일.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4) 사기·강박
가. 상대방의 사기·강박
사기·강박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116조 1항). 그러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한 경우에는 본인은 민법 제110조 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아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받지 않는 한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다. . 따라서 상대방은 민법 제110조 1항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아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대리행위의 efficacy의 귀속자이므로 민법 제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닐것이다. 본인의 사기·강박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도 제116조의 문제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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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리인의 사기·강박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경우에는 제116조의 문제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