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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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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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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압류재산의 매각
압류재산을 통화를 제외하고는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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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매각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찰 또는 경매 등의 공매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이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4. 교부청구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선고를 받거나, 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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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청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기타 금전을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 등에 배분한다. , [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순서



설명

[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납부의무자가 국세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시장 등은 그 이행기간의 경과후 7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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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독촉은 의무자에게 금전납부 의무의 이행을 알리고 그 불이행 시에는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국세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배분후 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하면 법령에 따라 배분순위와 금액을 정한다.

2. 체납처분

재산압류?매각?청산의 3단계로 진행된다

① 재산압류
체납자가 재산을 사실상 법률상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체납액의 징수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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