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정기상여 및 경영 성과 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 정기상여 및 경영 성과 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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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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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년 일정시기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매년 11월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모두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여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마주향하여 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를 열어놓았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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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1. 1임금지급기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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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1. 1임금지급기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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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정기상여 및 경영 성과 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 정기상여 및 경영 성과 급의
설명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종래에는 상여금,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금, 월동보조비 등과 같이 연 1회 또는 2회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지에 관하여, 법원은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 없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수order (차례) 에 걸쳐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아 따라서, 과거와 달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월동수당, 고정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해석에서는 특정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아 . 일률성 관념의 변화 과거에는‘모든 근로자에게’지급하는 것이 일률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근래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조건을 만족시킨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아 그 이후, 행정해석도 판례의 경향을 수용하여, 2002년 1월 22일 개정된 노동부예규 제476호의 통상임금산정 내 판단기준 예시에는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